샤워 중 보일러 끄고, 비밀번호 바꾸고…외도한 아내 향한 폭력 남편의 치졸한 복수
샤워 중 보일러 끄고, 비밀번호 바꾸고…외도한 아내 향한 폭력 남편의 치졸한 복수
남편 폭력에 지쳐 외도한 아내
이혼 소송 가능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지쳐 외도한 아내가 남편의 치졸한 보복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15년 전 직장 동료로 만난 A씨 부부. 연애 시절 A씨의 출퇴근길을 챙기고 영화 모임까지 따라 가입하는 남편의 행동을 A씨는 그저 깊은 사랑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집착과 폭력성은 도를 넘었다.
A씨가 친한 동료의 집에 놀러 간 어느 날, 남편은 몰래 쫓아와 창문을 깨고 난동을 부렸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밖으로 나온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차례 때렸고,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상황이 종료됐다. 이후에도 말다툼 끝에는 항상 남편의 폭력이 뒤따랐다.
폭력에 지친 A씨는 영화 모임 지인에게 답답함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받았고, 결국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를 알아챈 남편은 "5000만 원을 줄 테니 당장 나가라"고 요구했다. A씨가 집을 나가지 않자 남편의 치졸한 복수가 시작됐다.
A씨가 퇴근하기 전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샤워 중일 때 보일러를 꺼버려 찬물을 뒤집어쓰게 만들었다. 밤마다 휴대전화 영상을 크게 틀어 수면을 방해하기도 했다.
참다못해 집을 나온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자신의 외도 사실 때문에 이혼 청구가 가능할지, 혼자 갚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재산분할 시 어떻게 처리될지 막막하기만 하다.
쌍방 유책이어도 이혼 청구 가능…위자료는 책임 무게에 따라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의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임형창 변호사는 "A씨가 부정행위를 한 잘못은 있지만, 남편분께서도 결혼 생활 내내 폭행을 하고 괴롭혔으므로 역시 유책 사유가 있다"며 민법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840조 제3호)'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는 상황이므로 이혼 자체는 무난히 성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자료 판단 기준에 대해 임형창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서로의 유책 사유를 비교하여, 유책 사유가 더 큰 쪽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판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신 뒤, 서로의 책임이 동등한 부분을 상쇄시키고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면 그 부분만큼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시게 된다"며 적극적인 다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홀로 갚은 주택담보대출, 재산분할 기여도에 유리
A씨가 홀로 부부 공동 거주지의 대출금을 갚고 있는 점은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임형창 변호사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결정짓는 요소로 소득,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의 형태 등을 꼽으며 "남편분 혼자서 부부 공동 거주지에서 주거하시는데, 해당 거주지에 담보 대출금을 A씨 혼자 상환하고 있는 점은 기여도 산정에 있어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혼 후 이어질 수 있는 남편의 스토킹과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됐다.
임형창 변호사는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하면 주거지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더불어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사소송법에 따른 사전처분을 이용하여 남편의 접근을 금지하는 결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