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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연인이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장기간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유산 수술을 받은 지 나흘밖에 안 된 피해자를 강간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단독] 유산 수술 나흘 만에 연인 강간·특수폭행…집착이 불러온 비극, 징역 3년 6개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183897765621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주택가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들을 훈계하다 조롱을 당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대응한 일가족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학생들의 선행 도발과 모욕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성 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성추행 등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대전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A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학교법인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현금 인출기가 안 되는데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로 점주를 유인하고,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하룻밤 사이 편의점 6곳을 돌며 강도 행각을 벌인 선후배

담배 피우는 중학생을 훈계하다 그 학생의 성기를 움켜쥔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유튜브 영상 하나가 30대 남성을 법정에 세웠다. 컬러프린터로 찍어낸 조악한 5만원권 위조지폐로 담배를 사려 한 것이 전부였지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홍콩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가방 속 전자담배부터 꺼내야 한다. 소지만 해도 벌금 57만 원이 날아온다. 홍콩에서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소지를 전면

1시간가량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줄행랑을 친 여성 승객들의 모습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공분을 사고 있다. 이처럼 고의적인 택시비 무전취

"단지 겁만 주려고 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를 산채로 불태워 죽게 만든 남자의 변명은 구차했다. 윷놀이 도박판에서 잃은 돈 20만 원, 그리고 "한 판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