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여행에 전자담배 챙겼다가… 벌금 57만원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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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여행에 전자담배 챙겼다가… 벌금 57만원 맞는다

2026. 05. 01 12:32 작성2026. 05. 01 12: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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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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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전자담배는 소지만 해도 즉시 적발

관광객도 예외 없이 적용

홍콩은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가열식 담배 소지 시 최대 57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셔터스톡

홍콩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가방 속 전자담배부터 꺼내야 한다. 소지만 해도 벌금 57만 원이 날아온다.


홍콩에서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새 규제가 지난 30일부터 시행됐다. 이 규제는 홍콩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새 규제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나 가열식 담배를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3000 홍콩달러, 한화 약 5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순 소지에 그치지 않고, 소지량이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될 만큼 많다고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이 경우 최대 징역 6개월에 5만 홍콩달러, 한화 약 947만 원의 벌금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일반 종이 담배, 즉 연초는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만을 겨냥한 규제다.


홍콩 당국은 이미 2022년 4월부터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왔다. 현재 홍콩 내에서 이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가열식 담배지만, 홍콩 땅을 밟는 순간 소지 자체가 위법이 된다. 여행 짐을 꾸릴 때 무심코 넣어둔 전자담배 기기나 가열식 담배 스틱이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벌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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