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고 위조지폐 만든 30대, 편의점서 담배 사다 덜미
유튜브 보고 위조지폐 만든 30대, 편의점서 담배 사다 덜미
위조지폐 제작·사용, 미수에 그쳐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위조지폐를 만들어 편의점에서 사용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유튜브 영상 하나가 30대 남성을 법정에 세웠다. 컬러프린터로 찍어낸 조악한 5만원권 위조지폐로 담배를 사려 한 것이 전부였지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 6매를 만들었다. 양면 인쇄한 종이를 잘라 만든 수준으로, 육안으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조악했다.
그럼에도 A씨는 구리시의 한 편의점에서 이 위조지폐로 담배를 실제로 구입했다. 같은 달 성남시의 또 다른 편의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담배를 사려 했지만, 점원이 수상히 여기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가 범행을 결심한 계기는 유튜브였다. 별다른 수입 없이 지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위조지폐 제작 영상을 접하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통화위조 범죄는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가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실형 선고의 주요 근거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수단이 전문적이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위조지폐를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설령 범행이 미완성 단계에서 발각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온라인에서 접한 정보를 범행에 활용했더라도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