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중학생 훈계하다 성기 움켜쥔 60대, 법원도 "죄질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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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중학생 훈계하다 성기 움켜쥔 60대, 법원도 "죄질 좋지 않다"

2026. 05. 04 18:3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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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 없었다" 항변

피해자 처벌 불원 감안해도 징역형 선고

담배 피우는 중학생을 나무라다 신체를 만진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담배 피우는 중학생을 훈계하다 그 학생의 성기를 움켜쥔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거리에서 벌어졌다. 건물 관리 일을 하던 A씨는 그 일대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는 것에 평소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담배를 피우던 중학생과 말다툼이 붙었고, A씨는 그 학생의 성기를 움켜쥐었다. 야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흡연하는 학생들을 지도해왔는데, 사건 당일 피해 학생이 반말하며 대들어 순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간에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성적인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훈계나 지도 목적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신체를 함부로 접촉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성적 부위에 대한 접촉은 동기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 사건은 분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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