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대신 사줄게" SNS로 미성년자 유인해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1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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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대신 사줄게" SNS로 미성년자 유인해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1심 징역 6년

2026. 06. 10 10:1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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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 지적

엄벌 필요성 강조하며 1심서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성 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성추행 등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담배를 대리 구매 해주겠다"며 10대들에게 접근

피고인 A씨는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 채팅앱을 통해 10대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접근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중순부터 2025년 9월경까지 15세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렌터카로 유인해 약속한 담배를 건네고 5차례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 또한 17세 피해자에게는 함께 식사를 하고 성교행위를 한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주기도 했다.


신체 노출 사진 요구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까지

A씨의 범행은 단순 성매수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메신저를 통해 10대 피해자들에게 "더 보여줘, 가슴도 보여줘" 또는 "몸 사진을 보여줘"라고 요구하며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또한 12세, 14세 등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렌터카 안으로 유인한 뒤 억지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하의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 학대와 음행을 강요했다.


범행 과정에서 한 12세 피해자에게는 "기분이 좋아?"라고 말하며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노골적인 유인 및 권유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법원 "무분별한 유통 위험성 커…엄하게 처벌할 필요"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릇된 성적 관념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해당 성착취물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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