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6곳 돌며 점주 폭행하고 현금·담배 훔친 선후배 3명, 법정에서 받은 형량은
편의점 6곳 돌며 점주 폭행하고 현금·담배 훔친 선후배 3명, 법정에서 받은 형량은
"현금 인출기 도와달라" 말로 유인한 뒤 발로 얼굴 걷어차

선후배 사이 10대·20대 3명이 편의점 6곳에서 점주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현금 인출기가 안 되는데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로 점주를 유인하고,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하룻밤 사이 편의점 6곳을 돌며 강도 행각을 벌인 선후배 3명이 나란히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과 B씨(22)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C군(18)에게는 징역 장기 4년 6개월,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7월 15~16일 충북 청주 서원구와 대전 중구 일대에서 벌어졌다. 편의점 6곳을 표적으로 삼아 현금 70여 만원, 담배 40여 갑,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수법은 두 가지였다. 점주의 몸을 직접 강제로 제압하거나, 인출기 고장을 핑계로 점주를 불러낸 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등을 가격하는 방식이었다.
일부 점주가 강하게 저항한 편의점 세 곳에서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범행 과정에서 일부 점주는 전치 3~4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강하고 범행 횟수도 많은 데다 C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위험한 범행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가 적은 점, A·C군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는 강도상해와 특수강도 혐의가 적용됐다. 미성년자도 강도 범행에 가담한 경우 소년법상 단기와 장기를 구분한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다. C군의 판결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