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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임차인 본인의 직접적인 확인 절차 없이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이 접수·처리될 수 있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맞서 어렵게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지만, 임대인이 “집에 하자가 있다”며 이의신청으로 역공에 나섰다. 당장

“보증보험 한도 때문에 다들 이렇게 해요.” 공인중개사의 관행이라는 말 한마디에 전세계약서를 두 개로 쪼개 썼다가, 전세사기 직격탄을 맞고 1억 7,500만 원

남편의 사업 실패로 공동명의 아파트가 가압류되고, 세대주로서 ‘건보료 폭탄’까지 맞으며 생활고에 내몰린 한 여성. 6살, 3살 두 아이를 위해 이혼과 양육권은

새 집 잔금 3억 9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시세보다 비싼 보증금을 고집하는 집주인 때문에 발이 묶인 임차인. 전세금 미반환으로 발생한 고금리 대출 이자와

어느 날 집주인이 99년생으로 바뀌었다. 서류 한 장 안 주는 유령 집주인에 HUG 보증도 막힐 위기. 법률 전문가들은 임대인 변경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새 아파트 매매 계약까지 마쳤지만,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급기야 "친척에게 집을 팔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계약서

전세 만기일에 맞춰 새집 계약금 1000만원을 걸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떡하나. 이사를 가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 되고, 마냥 기다리자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박민우)은 임차인 A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소송(2022가단219488)에서 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계약 당시 "대출이 불승인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집값 하락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