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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보험으로 받아가라"는 집주인의 일방적인 통보에,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까지 날린 세입자의 사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서류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나타나 상속 1순위가 됐다. 이로 인해 아버지가 남긴 전세보증금마저 묶여 버린 가족. 집주인은 "상속

7년간 꼬박꼬박 내용증명을 보내며 받지 못한 보증금 1000만 원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의 '영수함' 세 글자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간판 달더니 건물이 줄줄 샙니다." 임차인은 모르쇠, 아래층은 물난리. 수리비 폭탄과 소송 압박에 놓인 건물주, 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현실적인 승소 전략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전세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가 갑작스러운 회사 발령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집주인은 '새 계약서를 썼으니 재계약'이라며

"경매는 안 갈 거다, 넘어가도 선순위라 보증금은 받는다"는 부동산중개업소 실장의 말만 믿고 1억 2천만 원 전세 계약을 맺었던 세입자가 경매 후 3,200만 원

월세 3개월 연체로 가게를 비우려던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월세 5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다. 그러나 합의서에는 계약 파기 시 약 2억 원의 빚을

자동차 매장을 카페로 바꾸려는데 건물주가 "절대 안 된다"며 버티는 상황. 계약서엔 명확한 금지 조항도 없는데, 과연 임차인은 꿈에 그리던 카페를 열 수 있을까?

월세까지 챙기면서 2년간 입점 업체 수익금을 빼돌린 마트 대표가 법정에 섰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18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임차인 본인의 직접적인 확인 절차 없이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이 접수·처리될 수 있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