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까지 꼬박 받으면서…정육코너 수익 2억 9700만원 빼돌린 마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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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까지 꼬박 받으면서…정육코너 수익 2억 9700만원 빼돌린 마트 대표

2026. 05. 21 10:4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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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억에 월세 500만원 받아

정산금은 2년간 17차례 가로채

전북 김제시 마트 대표가 정육코너 임차인 정산금 2억 9700여만 원을 횡령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월세까지 챙기면서 2년간 입점 업체 수익금을 빼돌린 마트 대표가 법정에 섰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마트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북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하던 임차인은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5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해당 공간을 빌렸다. 구조상 고깃값 결제는 정육코너가 아닌 마트 계산대에서 일괄 처리됐다. 판매 대금이 전부 마트 계좌로 들어오는 방식이었다.


마트 대표는 카드 수수료와 월세, 식대, 전단지 비용 등을 공제한 뒤 일정 주기로 정산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22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2년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씩 17차례에 걸쳐 정산금을 빼돌렸다. 횡령액은 총 2억 9700여만 원에 달했다.


가로챈 돈은 거래처 물품 대금과 직원 급여, 개인 대출 이자 등을 메우는 데 쓰였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횡령액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1억 2800여만 원을 변제했으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라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추가 합의나 피해 보상을 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기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마트 계산대를 통한 일괄 결제 구조가 임차인 입장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판매 대금이 임차인 계좌가 아닌 마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구조에서는 정산 과정 전반을 임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트나 대형 상가에 입점할 때 이처럼 판매 대금이 임대인 계좌로 일괄 입금되는 구조라면, 계약서에 정산 주기·공제 항목·미지급 시 구제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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