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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옷 속으로 들어온 상사의 손…"왜 그러세요"가 전부였다 사건은 회사 회식 술자리 후 이어진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50대 남성 상사는 여성 동료가

자로 떠올랐다.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 가능성 자체는 높게 점치면서도, 서약서가 회사의 '만능 방패'가 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영업비밀 유출이라는 '

개인 대출까지 받아가며 회사를 살리려 애썼지만 끝내 문을 닫아야 했던 대표이사.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협력업

앞에서 지속적으로 망신을 주는 등 괴롭힘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회사 인권센터에 신고를 접수했고, 생애 처음으로 정신과를 찾아 치료를 받기 시작했

못했다"며 "관련 임직원들이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사에는 법적·절차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내 조사에서 휴

온 '의문의 사직 권유' 사건의 발단은 202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식회사 C에서 일하던 피고인 A씨는 7월 13일, 회사 대표로부터 문자메시지 한 통

렵다'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형사 고소 외에도 회사 내부 징계, 노동청 진정, 민사상 위자료 청구 등 다각적인 대응 전략이 중요

외국계 F&B 업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12주 상해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회사가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산재 심의가 진행 중임에도 "업무 외 상병

"그만두겠습니다." 사표를 던졌지만 "수리 안 해줘, 무단결근 처리할 것"이라는 회사. 헌법이 보장한 '퇴사의 자유'는 어디에? 손해배상 협박과 퇴직금 삭감의

사실을 1년간 숨겨 온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감사 착수 직후 사표를 던졌다. 회사는 횡령을 의심하며 사직을 막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스스로 만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