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냄새를 킁킁 맡았는데 죄가 안 된대요"... 그녀의 절규
"제 냄새를 킁킁 맡았는데 죄가 안 된대요"... 그녀의 절규
동료의 상습 성희롱, 경찰은 '처벌 어렵다' 답변... 변호사들 "포기는 이르다, 핵심은 이 행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경찰의 '처벌 불가' 통보를 받았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신체 접촉 없는 추행도 처벌 가능하다며 정식 고소,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조언했다. / AI 생성 이미지
"여성의 날을 '잼쥐(여성 성기 비하 속어)의 날'이라 부르고, 제 사진을 보며 '들빡(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 하냐'고 물었어요. 거부해도 얼굴을 들이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한 여성이 직장 동료의 상습적인 성희롱에 고통받다 진정서를 냈지만, '형사 처벌은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좌절했다.
하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포기하기 이르다'며, 처벌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결정적 행위'와 함께 민사, 노동위원회 제소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잼쥐의 날'부터 '들빡'까지... 인격 파괴한 언어 성희롱
피해자 A씨가 공개한 피해 사실은 충격적이다. 직장 공용 단체 채팅방에서 동료 B씨는 '여성의 날'을 여성의 성기에 빗댄 저속한 표현인 '잼쥐의 날'이라고 칭했다. A씨가 이를 지적하자 B씨는 "순화한 것인데요"라며 조롱으로 일관했다.
B씨의 비상식적인 언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의 개인 커플 사진을 보고는 근무시간에 "들빡(들고 박냐) 하냐"는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가학적 은어를 서슴없이 던져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욕감을 안겼다.
"킁킁거리는 소리, 악몽이 됐다"... 접촉 없는 추행, 처벌의 핵심
A씨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B씨의 기행에 가까운 신체적 위협이었다. B씨는 A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안내데스크나 휴게실 등 제한된 공간에서 A씨의 얼굴 가까이 자신의 얼굴을 기습적으로 들이밀고 코를 킁킁거리며 신체 냄새를 맡는 행위를 반복했다.
특히 "으음~" 하는 소리까지 내뱉으며 A씨에게 성적 혐오감과 공포심을 심어줬다. 경찰이 '신체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지점이다.
하지만 홍대범 변호사는 "이 부분이 형사 처벌(강제추행)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반드시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고의로 피해자의 몸에 극도로 밀착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기습추행)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즉, B씨의 행위가 단순한 기행이 아닌 '성적 의도를 가진 신체적 위협이자 추행'임을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서' 아닌 '고소장'으로... "싸움은 이제부터"
다수의 변호사들은 경찰의 초기 판단에 좌절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추은혜 변호사는 "진정서는 수사기관이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정식 고소장은 수사 의무가 발생하고 처리 결과에 대한 불복도 가능해 훨씬 강력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즉, A씨가 제출한 '진정서'를 법적 요건에 맞춘 '고소장'으로 전환해 정식으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창주 변호사 역시 "얼굴을 밀착하고 냄새를 맡은 행위는 신체 접촉 유무와 상관없이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죄(기습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며 B씨가 공용 컴퓨터 AI에 '질내사정' 등 비정상적 성 관념을 기록한 것을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할 강력한 정황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아람 변호사는 "'형사처벌 어렵다'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형사 고소 외에도 회사 내부 징계, 노동청 진정, 민사상 위자료 청구 등 다각적인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