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괴롭힘 12주 진단, 돌아온 건 '강제 무급휴직'
직장괴롭힘 12주 진단, 돌아온 건 '강제 무급휴직'
산재 심의 중인 피해자에 '업무 외 상병' 낙인 찍은 회사

한 외국계 F&B 업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12주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산재 심의 중임에도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강행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 AI 생성 이미지
유명 외국계 F&B 업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12주 상해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회사가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산재 심의가 진행 중임에도 "업무 외 상병"이라며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행한 것.
변호사들은 "명백한 불이익 처우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12주 진단에도…가해자와 동시 출근, 병원까지 전화한 회사
유명 외국계 F&B 매장에서 직장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12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 및 신체화 증상까지 발현돼 정신과 치료를 받는 신세가 됐다.
하지만 회사의 조치는 상식 밖이었다. A씨에 따르면, 회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같은 날 동시 출근시키는 미흡한 조치를 취했고, 심지어 A씨가 치료받는 병원에 직접 전화해 진단 경위 등을 캐묻는 압박까지 가했다.
결국 A씨는 형사 고소, 노동청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산재 심의 중에 '업무 외 상병' 규정...동의 없는 무급휴직 통보
A씨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사는 더욱 충격적인 조치를 통보했다.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회사는 전자문서를 통해 A씨의 사건을 '업무 외 상병'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A씨의 동의도 없이 '직권 무급휴직' 발령을 강행했다.
사측은 "원칙상 무단결근이나 소급 적용해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A씨는 즉각 "동의할 수 없다"는 서면을 발송하며 맞섰다. 괴롭힘으로 출근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무단결근'을 운운하며 무급휴직을 강제한 것은 가혹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명백한 위법"…변호사들 "3년 이하 징역" 한목소리
A씨의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회사의 조치가 명백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홍대범 변호사는 "명백한 위반(유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측이 임의로 이를 '업무 외 상병'으로 단정 지어 무급 처리한 것은 피해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경제적 고통을 주는 전형적인 불이익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규 변호사 역시 "임금과 근로제공 기회를 박탈하는 전형적 불이익 조치"라며 회사의 조치가 불리한 처우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