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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딸 동선 안다"며 인스타그램 DM으로 시작된 끔찍한 협박. 한 달 뒤 학원 문 앞에 놓인 편지로 현실이 됐다. 필적 대조로 용의자를 특정한 가족은 'CC

치사량의 독을 담은 소주병을 아버지 집 앞에 놓고 간 아들. 아버지의 목숨을 위협한 범행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가중처벌 대상인 '특수협박'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현관문을 연 순간 길고양이가 집 안으로 난입해 119까지 부른 황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법적 책임 화살이 누구를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관에 발을 들였다"와 "문 앞에 서 있었다"는 주장만 남은 주거침입 사건.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대질신문'을 통보했다. 고소인은 변호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들이 듣는 가운데 "남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며 큰 소리로 외친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법단에 섰다. 이 여성은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

이웃 호실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한 뒤, 여성의 집 현관문에 귀를 대거나 택배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한 남성이 법원에서 스토킹 혐의 무죄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특수공갈

아파트 매매 계약 당시 아래층 거주자의 상습적인 행패와 분쟁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동산의 하자'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아내와 이혼해 혼
![[단독]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30644420129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윗집과의 갈등 끝에 경찰에 신고한 A씨에게 보복이 시작됐다. 윗집 사람들은 A씨의 현관문 앞에서 보란 듯이 손가락 욕을 하고,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욕설을 퍼부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