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서 "남의 남편이랑 바람피우냐" 소리친 아내... 법원 "명예훼손 맞다"
아파트 복도서 "남의 남편이랑 바람피우냐" 소리친 아내... 법원 "명예훼손 맞다"
"불륜녀 주제에" 이웃 다 듣는 곳에서 외쳐
법원,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들이 듣는 가운데 "남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며 큰 소리로 외친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법단에 섰다.
이 여성은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파트 복도의 구조상 다른 주민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술집이나 나가라" 이웃 집 앞서 두 차례 소란
A씨는 2021년 12월 8일 저녁,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의 집 현관문 앞을 찾아갔다.
A씨는 당시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씨를 향해 "왜 남의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냐. 남자가 그리우면 술집이나 나가라. 불륜녀 주제에"라고 소리쳤다.
A씨의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약 7개월 뒤인 2022년 7월 28일 오전에도 같은 장소를 찾아가 "왜 남의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냐. 왜 내 남편 차를 타고 다니냐"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웃들이 다 들었을 것"⋯공연성 인정된 이유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발언 장소가 개방된 아파트 복도였고 한 층에 3세대가 거주하는 구조인 점 △당시 상황과 구조에 비추어 다른 세대에서도 충분히 발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특히 A씨 스스로도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이웃분들이 다 들으셨겠죠", "다른 이웃들이 3명인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또한 실제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목격하거나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쓰였다.
법원 "초범이고 경위에 참작 사유 있어"⋯선고유예
판결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해당 발언을 했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이나 벌금형을 즉시 집행하는 대신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었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