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거절당한 뒤 23차례 기웃" 옆집 스토킹 혐의 남성, 1·2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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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거절당한 뒤 23차례 기웃" 옆집 스토킹 혐의 남성, 1·2심 모두 '무죄'

2026. 04. 29 11:0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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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인지 등 스토킹 고의 부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웃 호실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한 뒤, 여성의 집 현관문에 귀를 대거나 택배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한 남성이 법원에서 스토킹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려견 소음 문제로 인한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연락처 거절당한 뒤 23차례 스토킹" 검찰의 기소

피고인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와 이웃 호실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2024년 8월 중순경 B씨에게 인사를 건네며 식사를 제안했고, 이후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B씨로부터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거절당한 직후인 2024년 8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B씨의 주거지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 송장과 배달 음식 주문서 등을 확인했다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 "반려견 소음 확인 목적일 가능성 배제 못 해"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여지는 있으나,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A씨가 일관되게 "피해자의 반려견 짖는 소리 때문에 소음 여부를 확인한 것이며, 정중히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 커피를 들고 찾아갔던 것"이라고 주장한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A씨가 초인종을 눌렀을 당시 모습에는 그가 커피 2잔을 포장해 들고 있는 것이 관찰됐다.


또한, 두 집의 현관문 거리는 불과 30~40cm로 매우 가까웠다.


A씨가 현관문 쪽에서 소리를 들은 시간도 외출하거나 귀가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3초 정도에 불과해, 사생활을 파악하려는 목적보다는 소음 확인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아울러 B씨의 집 현관문 위쪽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A씨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동이 촬영되는 것을 알면서도 스토킹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택배나 배달음식 송장을 확인한 것 역시 수취인이 자신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유지… "검사 항소 기각"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피해자가 명백하게 접근 거절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에게는 스토킹 행위를 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를 삭제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만 경정하며 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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