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 위협에 체리나무 절도까지…이웃 괴롭힌 '상습 난동' 주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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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위협에 체리나무 절도까지…이웃 괴롭힌 '상습 난동' 주민 실형

2026. 04. 20 10:17 작성2026. 04. 21 18:12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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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창고 털고 체리나무 뽑아가기도

재판부 "마을 주민들 두려움 호소, 다만 정신건강 상태 고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특수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법하게 처리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며 수사기관의 무리한 입건 절차를 꼬집었다.


"천벌 받는다" 지팡이로 위협하고 흉기 난동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주로 한마을에 사는 이웃 주민들을 향했다. A씨는 2025년 4월, 한 이웃의 집 앞에서 5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소지하고 있던 길이 100cm가량의 나무지팡이로 바닥을 여러 차례 내리치며 위협해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이를 지켜보던 다른 주민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소란을 말리던 주민에게도 욕설과 함께 지팡이를 휘두르며 협박을 이어갔다.


마을회관에서도 A씨의 난동은 멈추지 않았다. 2025년 5월, 마을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A씨는 자신에게 더 이상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다. 이를 제지하는 다른 주민에게 A씨는 허리춤에서 길이 20cm의 등산용 칼을 꺼내 흔들며 "너, 이런 칼 봤냐. 이거 쑤시면 바로 들어간다"라고 위협했다.



체리나무 뽑아가고 창고 털어 절도 행각

A씨는 폭력적인 행동 외에도 절도와 주거침입을 일삼았다.


2025년 5월에는 이웃의 주거지 옆 창고에 몰래 들어가 물통과 경운기 키, 전선릴 등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고, 같은 날 또 다른 주민의 체리농장에서 식재되어 있던 8만 원 상당의 체리나무 1그루를 뽑아가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개 목줄 문제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의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거나, 자신의 칼을 훔쳐 갔다고 의심해 또 다른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을의 주거 평온을 깼다.


재판부 "주민 두려움 호소…정신건강 상태는 참작"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나무지팡이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동네 주폭과도 같은 피고인의 행태에 피해자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두려움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요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친의 사망 이후 충동조절장애와 조울증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의 즉결심판 임의 취소 제동…일부 혐의 '공소기각'

이번 사건에서는 A씨의 범행 외에도 경찰의 위법한 입건 절차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A씨가 괴한에게 폭행당했다는 등 3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 112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하고도, 사후에 자체적인 판단으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한 뒤 일반 형사사건으로 입건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가 발부됐다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취소하고 진행된 공소제기는 무효라는 취지다. 아울러 범죄 증명이 부족한 일부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참고]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01, 2026고합27(병합) 판결문 (2026. 4.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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