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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사채업자로부터 '테러 문자'를 받았다며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군사경찰은 A

된 이들은 구글맵, 카카오맵, 배달의민족 등 리뷰 플랫폼으로 몰려가 집단 '별점 테러'를 가했다. 식당을 단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는 이들이 남긴 리뷰는 식당의

었다"며 상황을 전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겠지만 결국 꼬리가 밟힌 '코딱지 테러'. 과연 이 얌체 이웃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까. 쉽게 닦아낼 수

메시지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온라인을 경악시킨 ‘소리 테러’ 사건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법리 다툼이 벌어졌다. “뭐 하는

톡 멀티프로필에 가족을 향한 저주와 살해 암시 글을 올리고, 밤낮없이 ‘좋아요’ 테러로 공포심을 유발한 가해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제출을 강조했다. 법원도 "명백한 범죄"…'통매음' 유죄 잇따라 이러한 '사진 테러'는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법의 심판을 받는 명백한 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

50평 전원주택이 동물 배설물로 뒤덮였다. "강아지 몇 마리"라던 세입자는 30마리를 키웠고, 집은 폐허가 됐다. 보증금으로도 감당 안 될 복구 비용, 과연 집

정을 받았음에도 행정적으로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대학 도서관 신발 테러, 시내버스 머리카락 체액 사건 등 유사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저녁,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참혹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 특정 단체 후원자와 유명인, 그리고 경찰까지 범행 대상으로

년단(BTS)의 컴백 무료 공연을 두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중동 사태로 인한 테러 위협을 고려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며 "시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과도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