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몇 마리 괜찮다더니…" 30마리 오물 테러, 집주인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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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몇 마리 괜찮다더니…" 30마리 오물 테러, 집주인 경악

2026. 04. 21 11:5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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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반려동물 허용했어도 '상식 밖' 훼손은 배상 책임"

강아지 몇 마리라던 세입자가 30마리를 키워 전원주택을 동물 배설물과 악취로 뒤덮는 등 폐허로 만들었다. / AI 생성 이미지

50평 전원주택이 동물 배설물로 뒤덮였다. "강아지 몇 마리"라던 세입자는 30마리를 키웠고, 집은 폐허가 됐다.


보증금으로도 감당 안 될 복구 비용, 과연 집주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명백한 의무 위반"이라며 증거 확보와 소송 절차를 조언했다.


"꿈에도 몰랐다"… 오물과 악취로 뒤덮인 전원주택


2023년 5월, 집주인 A씨는 50평 규모의 전원주택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대했다. 계약 당시 세입자가 "강아지 몇 마리 있다"고 했고, A씨는 이를 허락했다.


하지만 2026년 4월, 9개월치 월세를 밀린 세입자가 퇴거한 후 마주한 집은 충격 그 자체였다. 집 안팎은 숨 쉬기 힘들 정도의 악취로 가득했고, 벽과 천장에는 동물의 오물이 튀어 있었다.


벽지는 강아지 발톱 자국으로 긁혀 페인트가 벗겨졌고, 마당은 흙을 전부 갈아야 할 정도로 오염된 상태였다. 2년간 사용하지 않은 보일러마저 동파로 고장 나 있었다.


A씨는 "반려동물은 OK했지만 집을 이렇게 더럽게 사용할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라며 망연자실했다. 업체들이 내놓은 복구 견적만 도배 350만 원, 특수청소 200만 원, 조경 100만 원 등 최소 650만 원에 달했다.


"허락이 면죄부 아니다"… 변호사들의 일치된 견해


법률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사육 허용'이 '주택 훼손 면책권'은 아니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현저히 넘는 손상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반려동물 사육을 허용했더라도, 통상의 사용·수익 범위를 넘어선 훼손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 역시 "반려동물 사육을 허락한 것은 '통상적인 수준의 마모'를 감수하겠다는 뜻이지, 벽지가 뜯기고 오물이 천장까지 튄 상태를 수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할 의무(선관주의의무, 민법 제374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보증금 초과 손해, 청구 범위와 절차는?


그렇다면 A씨는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도배·청소·조경 비용은 물론,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보일러 문제에 대해 "임차인이 2년간 가스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아 동파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임차인의 관리 소홀에 해당하므로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밀린 월세 900만 원과 각종 복구 비용을 보증금 2000만 원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만약 손해액이 남은 보증금 1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실무적으로는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손해액과 근거를 정리해 청구한 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지급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가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 훼손이면 법원에서도 임차인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전망하며 A씨가 확보한 입주 전후 사진과 각종 영수증이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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