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 울린 '질척' 소리, "젤리 먹는 중"이라니…
오픈채팅에 울린 '질척' 소리, "젤리 먹는 중"이라니…
'음성'도 통매음 처벌될까? 변호사들 의견 '극과 극'

오픈채팅방 '소리 테러'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 의견이 갈렸다. / AI 생성 이미지
“심심해서 열었을 뿐인데…”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자마자 날아온 ‘질척’거리는 음성 메시지. 불쾌감을 호소하자 “젤리 먹는 소리”라는 황당한 변명이 돌아왔다.
과연 텍스트가 아닌 음성 메시지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온라인을 경악시킨 ‘소리 테러’ 사건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법리 다툼이 벌어졌다.
“뭐 하는 짓이냐?” 항의하자 “젤리 먹는 소리인데요”
사건은 A씨가 ‘심심해’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하면서 시작됐다. 익명의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채팅방에 들어오자마자 보낸 것은 ‘질컥질컥..’ 하는 소리가 담긴 음성 메시지였다. 처음에는 의아했던 A씨는 곧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고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A씨가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묻자, 상대방은 “젤리 먹는 소리”라며 발뺌했다. A씨가 경찰 신고를 선언했지만, 상대는 오히려 “진짜 젤리 먹는 소리인데 뭘 신고하냐”며 되레 당당한 태도로 채팅방에 계속 머물렀다.
A씨는 음성 메시지라는 이유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법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명백한 범죄” vs “처벌 가능성 제로”…변호사들의 불꽃 튀는 갑론을박
이 사안을 두고 변호사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처벌이 가능하다는 측은 ‘음향’ 역시 법에 명시된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귀하께서 겪으신 상황은 명백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음성 메시지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단언했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음성 메시지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라며 범죄 성립 가능성을 높게 봤다.
박지영 변호사는 통매음의 ‘성적 욕망’에 대한 법원의 넓은 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 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라고 설명하며, 단순 성행위 목적이 아니더라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고소의 실익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조기현 변호사는 “질문자님 발언을 전제로 할 때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신고, 고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찬 변호사 역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실제 통매음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단 한 번의 음성 메시지만으로 ‘성적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까다롭다는 분석이다.
처벌의 첫 단추 ‘증거 확보’, 당장 해야 할 일은?
전문가들은 처벌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달랐지만, 피해자가 즉시 해야 할 행동으로는 ‘증거 확보’를 한목소리로 꼽았다. 김지진 변호사는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라며 법리적 내용을 포함한 고소장 준비를 강조했다. 수사를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김경태 변호사는 대화방의 대화 내용 모두 캡처, 문제의 음성 메시지 녹음 등으로 보관, 상대방의 도발적 반응과 변명 내용 확보를 조언했다.
박성민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증거 확보 이후의 행동을 명확히 했다. 그는 “대화방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 문제의 음성메시지 파일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니 확실히 보관하시고 변호사 조력을 통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하며,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