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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저속하고 혐오스러운 표현을 작성해 다른 학생들과 공유한 중학생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학생 A양이
![[단독] "화장실 못 가 분풀이로…" 교사 성희롱한 중학생, 법원 "징계 정당"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07404721077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자…가해자는 '전학' 처분 이 사건 이후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듬해 1월 B군에게 출석정지 5일과 전학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동일 사안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보
![[단독] 7개월 학교폭력에 투신까지 한 중학생…법원 "가해자 부모도 책임져야"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92735657437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정적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피해자 특수학교 학생,

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양의 행위가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출석정지 7일과 함께 '전학' 조치를 결정했다. A양 측은 "B군의 강요에 의해

. 관할 교육지원청 역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동자로 지목된 A양에게 출석정지 5일을, 방조 및 가담 혐의를 받은 B양에게 사회봉사 6시간의 징계 처분

호처분과 학폭위의 징계는 별개로 진행된다. 학폭위에서는 서면사과, 사회봉사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생활기록부에 남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상급학교

차등적으로 감점을 적용한 결과다. 경북대가 적용한 감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석정지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는 50점 감점. 전학 및 퇴학 등 중대한 징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B양이 거짓으로 음해할 리 없다"며 A군에게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8시간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A군의 학교생활은

2년 전 성폭력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던 한 남학생이 뒤늦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한 여학생의

인스타그램에 담임교사를 비방하고 합성사진으로 조롱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5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학생 측은 "학교 밖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