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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칭한 남성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보낸 직후 그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집주인 사정으로 동행이 어렵다"며 집 비밀번호만 알려주는 대담함, 문자로 날아온

더 살 수 있었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려 했지만,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집을 비워 준 세입자. 하지만 얼마 뒤 집주인이 실거주 대신 집을

약 만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보험으로 받아가라"는 집주인의 일방적인 통보에,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까지 날린 세입자의 사연이 공분

속 1순위가 됐다. 이로 인해 아버지가 남긴 전세보증금마저 묶여 버린 가족. 집주인은 "상속인이 누군지 몰라 못 준다." 버티고, 시간은 새 계약일인 6월 1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까지 납부하며 쇼핑몰을 운영하던 오피스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며 퇴거를 통보했다. 임차인은 상가법에 따른 10년 보호를, 임대

연장한 세입자가 갑작스러운 회사 발령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집주인은 '새 계약서를 썼으니 재계약'이라며 중도해지를 거부하고, 심지어 '집을

전세 입주 4개월 만에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이 사망하고,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다. 남은 집주인은 "보증금 대신 지분을 가져가라"고 제안하고, 법원이

"아들이 들어와 살 겁니다." 집주인의 이 한마디에 계약 연장을 포기한 세입자 A씨. 심지어 집주인의 요청으로 이사 날짜까지 앞당겨 합의했지만, 이번엔 "기분 나

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세입자. 국가가 찍어준 ‘사기 피해’ 낙인이 상습 체납 집주인을 정말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 법조계는 “직접적인 법률 효력은 없지만,

없이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이 접수·처리될 수 있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집주인 측 법무사가 세입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음에도 시스템은 이를 걸러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