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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둘만 의지하자”는 친구 간의 속삭임은 “네가 뒷담화했다”는 낙인이 되어 돌아왔다. 허위사실로 시작된 집단 따돌림과 보복성 신체 위협에 중학생 딸은 등교

"단순히 성인물을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의심스러운 파일을 내려받은 한 남성. 영상 속 앳된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는 아동·청

민기)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성범죄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진술 내용이 객관적 정
![[단독] "엄마 남친이 만졌다"던 어린 자매…엄마가 진술 꾸민 정황에 징역 5년 뒤집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385656547204.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돈을 빌렸다가 채권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앞둔 현역 군인 A씨. '도박이나 코인 한 것 아니냐, 증권 계좌까지 다 보겠다'는 수사관의 압박

“정말 법에 무지한 일반인으로서 돈을 받으려고 한 것뿐인데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정말 억울하여 변호사님께 상담 요청드립니다” 헬스장 PT 환불을 요구하다가 졸지

현실'은 다르다는 경고가 빗발쳤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남성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품거나, 가해자 측이 이 점을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 채팅 중 성적 단어를 사용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 시민이 경찰의 연이은 ‘혐의없음’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거듭된 수사 요구로 혼란에 빠

교도소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데다,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징역방에 가
![[무죄] “성추행당했다” 교도소 동료 수용자 고소했지만…법원 “진술 신빙성 낮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29331941023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화를 나누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전문가들 "섣부른 제출은 금물, 진술 신빙성 탄핵이 핵심" 전문가들은 결정적 증거를 손에 쥐었더라도 방심은 금물

아동학대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해자로 몰렸던 A씨. 검찰의 무혐의와 시청의 '학대 불인정' 결정을 손에 쥐고 가정법원에 서자, 판사는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