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엄마 남친이 만졌다"던 어린 자매…엄마가 진술 꾸민 정황에 징역 5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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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엄마 남친이 만졌다"던 어린 자매…엄마가 진술 꾸민 정황에 징역 5년 뒤집혀

2026. 06. 04 16:2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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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아이들 추행했다" 1심 징역 5년 선고

항소심 "피해 진술 모순, 허위 개입 여지 있어" 무죄

전 여자친구의 두 딸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전 여자친구의 어린 두 딸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성범죄 사건에서, 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고 누군가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성 A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의 14세 의붓딸 C양과 10세 친딸 D양을 자신의 집에서 잠든 사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가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들을 추행했다고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김민기)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성범죄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진술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며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객관적 증거와 어긋난 진술


재판부는 우선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목된 시간대의 모순에 주목했다.


첫째 C양은 새벽 4~5시경 잠든 상태에서 A씨에게 추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A씨의 휴대전화와 TV 시청 기록에는 해당 시간대에 영화 '킹스맨'과 유튜브를 시청한 내역이 명백히 남아 있었다.


또한 A씨는 감전 사고로 우측 전완부에 3도 화상을 입어 10급 장해 판정을 받고 오른손에 석고 붕대(깁스)를 한 상태였다.


B씨는 "A씨가 석고를 딱딱한 것으로 깨서 풀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해당 석고 붕대는 톱이나 특수 가위로 잘라야만 제거할 수 있는 형태여서 진술 신빙성이 크게 떨어졌다.


나이트클럽 발각 후 결별 통보… "엄마의 허위 진술 종용 가능성 배제 못 해"


가장 결정적인 반전은 A씨와 어머니 B씨의 관계 악화에 있었다.


사건 발생 직전인 7월 27일 밤, B씨는 A씨를 속이고 몰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발각됐다.


이에 격분한 A씨가 이별을 통보했고, B씨는 여러 차례 매달리며 용서를 구했으나 끝내 거절당했다. B씨가 112에 이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것은 최종 결별이 확정된 당일 저녁이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했던 어머니 B씨가 결별에 앙심을 품거나 합의금 등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로 B씨는 아이들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피해 내용을 정리해 아이들에게 보여준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일 때는, 진술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어머니 B씨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에 맞춰 계속 번복된 점, 피해자들의 세부 진술이 흔들리고 B씨의 영향을 받은 정황이 짙은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고] 수원고등법원 제2-1형사부 2025노613 판결문 (2025. 10.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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