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은 지옥인데… 담임은 “화장실 청소감”이라 말했다
딸은 지옥인데… 담임은 “화장실 청소감”이라 말했다
'어깨빵'에 5차례 트림까지… 법조계 “명백한 학폭, 교사 말에 휘둘리지 말라”

단짝 친구의 허위 사실 유포로 시작된 집단 따돌림과 보복성 위협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담임교사는 사안을 축소하며 2차 가해를 했다. / AI 생성 이미지
“우리 둘만 의지하자”는 친구 간의 속삭임은 “네가 뒷담화했다”는 낙인이 되어 돌아왔다.
허위사실로 시작된 집단 따돌림과 보복성 신체 위협에 중학생 딸은 등교조차 두려워했지만, 담임교사는 “그 정도는 화장실 청소 처분감”이라며 사태를 축소했다.
아이가 정신적 충격으로 조퇴까지 한 상황에 분노한 부모의 호소에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학교폭력이라며, 교사의 발언에 흔들리지 말고 증거를 확보해 정식 절차를 밟으라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절친의 배신, '뒷담화' 낙인과 20일간의 지옥
사건은 약 20일 전,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단짝 친구 A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시작됐다. 피해 학생의 부모에 따르면, 아이가 소외감을 느껴 단짝이었던 A에게 "우리 둘이 의지하며 같이 다니자"고 털어놓은 말이 A에 의해 악의적으로 왜곡됐다.
A가 “피해 학생이 다른 친구 B를 뒷담화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다. 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갔다.
피해 학생 부모는 반을 넘어 타 학급, 심지어 학교 밖 학원가에까지 "내 아이가 나락 갔다"는 조롱과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아이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설상가상으로 소문의 당사자인 B는 사실 확인도 없이 보복에 나섰다. 교내에서 고의로 어깨를 강하게 부딪치는가 하면, 면전에서 5차례나 트림을 하고 노려보는 등 신체적·정서적 위협을 지속했다.
결국 피해 학생은 극심한 대인기피와 등교 불안 증세를 보이다가 학교에서 정신적 충격으로 조퇴하고 병원 진료를 앞두게 됐다.
“전학은 무슨…” 피해 학생 좌절시킨 담임의 ‘2차 가해’
피해 학생과 부모를 더 깊은 절망에 빠뜨린 것은 학교 측의 대처였다. 담임교사는 사건의 본질인 ‘허위사실 유포’와 ‘보복성 위협’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가해자들의 형식적인 사과를 수용하라며 오히려 피해 학생을 종용했다.
고통 속에서 아이가 전학 가능성을 묻자, 교사는 "그 정도 사안은 아니고, 화장실 청소(봉사활동) 정도 처분만 나올 것"이라며 지레짐작으로 사안을 축소해 무력감을 안겼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연우의 백지예 변호사는 “담임교사가 사안을 축소하고 사과를 종용한 행위는 학교폭력 은폐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짚었다.
“교사 말은 법적 근거 없어… 즉시 신고하고 증거 확보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담임교사의 개인적 의견에 흔들리지 말고 즉시 법적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라운의 김혜성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모욕, 집단따돌림, B의 반복적인 위협행위는 폭행·협박 등 학교폭력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오율의 전경석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 외에 따돌림, 신체적 위협 등도 있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면, 3호 교내봉사나 4호 사회봉사 등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전망하며 담임교사의 예상이 틀렸음을 시사했다.
피해 학생의 전학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새율 강민기 변호사는 “전학과 관련해서는 피해 학생 본인이 먼저 피해자 보호 조치로 전학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조언하며, 가해자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 보호가 우선될 수 있음을 알렸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객관적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는 즉각적인 조치로 “학교장에게 가해학생(특히 B)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즉시 조치를 문서(민원/요청서)로 요구하십시오”라고 강조하며, 소문 전파 증거,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등을 신속히 확보해 학교에 정식으로 학교폭력 신고서를 접수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