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성추행당했다” 교도소 동료 수용자 고소했지만…법원 “진술 신빙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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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추행당했다” 교도소 동료 수용자 고소했지만…법원 “진술 신빙성 낮아”

2026. 06. 01 16:3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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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법정서 핵심 피해 진술 번복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교도소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데다,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징역방에 가게 되자 보복성으로 고소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침 중 뒤에서 껴안고 성추행" 공소사실

A씨는 2024년 11월 12일경부터 11월 17일경까지 매일 오후 1시경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부산교도소 수용실에서 낮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동료 수용자 C씨(28세)를 뒤에서 껴안고 머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수용실에 처음 온 날부터 매일 오전과 오후에 자신이 누워있을 때 뒤에서 껴안고 뒤통수를 만졌다"며 "약 3일간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기도 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용실에 함께 있던 다른 동료들도 이 상황을 모두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법정에서 번복된 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아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가장 핵심인 피해자 C씨의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됐기 때문이다.


C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젖꼭지를 꼬집는 식으로 만졌다"며 수사기관에서 말하지 않은 새로운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


반면 수사기관에서 매우 중요하게 진술했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이후 검사가 이를 재차 묻자 C씨는 "엉덩이는 토닥토닥 만진 것이고 바지에 손을 넣어서 만진 적은 없다"며 "엉덩이를 바지 위로 만진 것과 관련해서는 성적 수치심이 든 적이 없다"고 진술을 완전히 바꾸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요 피해 사실을 전면 번복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폭행 신고에 배신감" 보복 고소 정황과 엇갈린 목격담

법원은 고소 경위에도 주목했다. C씨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6일 동안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A씨가 C씨와 또 다른 수용자를 폭행 등으로 신고해 징역방(징벌방)에 가게 되자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했다.


C씨는 법정에서 "A씨를 잘 챙겨줬다고 생각했는데 폭행으로 신고를 당해 배신감을 느껴 고소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복하려는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며, 피해 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함께 수용 생활을 했던 목격자들의 진술도 엇갈리거나 번복됐다.


동료 수용자였던 A씨의 지인은 수사기관에서 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법정에서는 "C씨가 힘으로 피고인을 많이 괴롭혔고, 싸우는 과정에서 빠져나오려고 신체를 만진 적은 있다"며 수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또 다른 수용자인 A씨의 지인 역시 "추행을 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C씨 등이 장난을 친다며 A씨를 차서 다리 힘줄이 터지게 하자 A씨가 이들을 고소한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다른 수용실에서 음란행위로 징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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