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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로 1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혐의는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에서 시작됐다. 경기 북부 지

넘는 허위 맞고소에 시달리던 피해자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기다릴 필요 없다"며 주민등록법 위반 추가 고소와 함께, 전체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묶어 즉시 대응

한 것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사문서위조죄는 물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변수는 존재한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았다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송치될 위기에 놓인 A씨. 피해자는 법정 최고형을 운운하며 합의금으로 1천만 원을 요구했다. 예

어머니가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불명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홍현필 변호사는 "주민등록법 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전남

록’ 또는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신청하면 된다”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한 절차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실제 거주 여

보인 '집 주소'가 가해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송달 불능이나 주민등록법 위반의 위험을 감수하고 과거 주소지를 적거나 전입신고를 미루는 것은 미

명의냐 아니냐에 따라 법의 심판은 완전히 달라진다. 타인의 이름을 훔쳤을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죄가 추가된다. 범행을 은폐하려 한 계획성이

전문가들은 유튜버의 폭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A씨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을 동시에 위반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튜버의 주장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