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폭파에 살해 협박까지 얹었다⋯ 처벌 수위 확 달라진 이유
삼성전자 폭파에 살해 협박까지 얹었다⋯ 처벌 수위 확 달라진 이유
본사 폭파에 사제 총기 살해 협박까지, 도 넘은 온라인 게시글
명의도용 여부가 형량 가르는 핵심
살해 협박 추가 시 처벌 수위 2배 껑충

삼성전자 본사 폭파와 이재용 회장 살해를 예고한 온라인 글이 수사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테러 예고가 또다시 온라인을 달구었다.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 KT 등 주요 IT 기업에 이어 이번엔 삼성전자와 그 수장이 타깃이 된 것이다.
다행히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익명성 뒤에 숨어 공권력을 비웃는 행위에 대한 법적 단죄는 피할 수 없다. 이 사건의 예상 처벌 수위를 정밀 분석했다.
"폭파하겠다"와 "죽이겠다"⋯ 처벌 수위가 2배로 뛰는 이유
작성자는 건물을 부수겠다는 협박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을 살해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명시했다. 법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각각 별개의 범죄로 취급되어 형량이 대폭 늘어난다.
- 건물 폭파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죄): 실제 폭파 의사가 없더라도 허위 신고로 경찰을 출동시키고 수색하게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직원 개인에 대한 협박보다는 국가의 공무 수행을 방해한 죄질을 더 무겁게 본다.
- 살해 협박(협박죄): "사제 총기로 쏘겠다"는 말은 특정인에 대한 명확한 해악의 고지로 보아 협박죄가 성립한다. 특히 이재용 회장이라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은 형량을 무겁게 만드는 가중 요소다.
만약 폭파 협박만 했다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지만, 살해 협박까지 추가된 경합범으로 처리될 경우 형량은 약 1.5배에서 2배까지 무거워져 최대 징역 2년 6개월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 사제 총기 제작 도면이나 부품이 발견된다면, 이는 단순 협박이 아닌 '살인예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본인 이름일까, 남의 이름일까
경찰은 작성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범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본인 명의냐 아니냐에 따라 법의 심판은 완전히 달라진다.
타인의 이름을 훔쳤을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죄가 추가된다. 범행을 은폐하려 한 계획성이 인정되고,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까지 피해자로 만들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악질적으로 본다. 이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징역 2년에서 4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만약 자기 이름을 걸고 글을 올렸다면 상대적으로 수사가 용이하고 반성할 기회가 있다고 보아 형량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도 열려 있으며,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범위에서 결정될 확률이 높다.
경찰은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