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전 남친, 매니저 주민번호 경찰에 넘겼나…'위험한 의혹' 법적으로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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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전 남친, 매니저 주민번호 경찰에 넘겼나…'위험한 의혹' 법적으로 뜯어보니

2025. 12. 17 11:2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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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라면 '목적 외 이용'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5년 중형 가능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거짓 명분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은영의 골든타임' 유튜브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갑질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번엔 그의 전 남자친구 A씨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는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받아간 뒤, 이를 실제로는 자택 도난 사건의 용의자 특정용으로 경찰에 제출했다고 폭로했다.


유튜버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다. '근로계약'이라는 거짓 명분으로 타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용한 행위,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유튜버 주장대로라면... 전 남친 A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률 전문가들은 유튜버의 폭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A씨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을 동시에 위반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튜버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만약 이 정보가 실제로는 수사기관 제출용이었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죄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수집한 정보를 당초 고지한 목적과 달리 수사기관에 용의자 정보로 넘긴 행위는 동법 제18조 제1항의 "목적 외 이용 금지 위반"이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이다.


또한 A씨가 넘긴 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유튜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되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위반(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의혹... 박나래도 벌금형 위기

유튜버는 해당 매니저들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전 남자친구의 개인정보 도용 의혹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 자체는 고용주인 박나래의 법적 책임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즉,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이다. 유튜버 주장대로 3명 모두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각 건마다 범죄가 성립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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