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으로 뗀 초본, 신상털기 악용…'스토킹' 역고소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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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으로 뗀 초본, 신상털기 악용…'스토킹' 역고소로 반격

2026. 04. 23 14:1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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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릴 필요 없다" 허위 고소 20건, 전문가들 '즉시 스토킹 고소' 한목소리

1년간 이어진 온라인 괴롭힘이 민사소송을 악용해 얻은 주민등록번호를 유포하는 범죄로 번졌다. / AI 생성 이미지

1년간 이어진 온라인 괴롭힘이 민사소송을 악용한 '주민등록번호 유포'로 번졌다.


20건 넘는 허위 맞고소에 시달리던 피해자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기다릴 필요 없다"며 주민등록법 위반 추가 고소와 함께, 전체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묶어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조언했다.


소송용 정보가 신상털기 무기로…"명백한 불법"


온라인에서 1년 넘게 한 개인을 표적으로 허위 게시글을 올리던 가해자는 급기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합법적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 정보를 소송 목적이 아니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 가족 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하는 '신상털기'에 악용했다.


법무법인 경세 김정민 변호사는 "소송 절차를 악용해 얻은 정보(초본 등)를 유포하는 행위는 매우 악질적인 수법"이라며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DS 법률사무소 신도성 변호사 역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위반에 해당합니다"라고 설명하며, 기존 사건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고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사진 유포는 개인정보 침해 아니다?"…법적 실효성의 문제


피해자는 사진 유포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려 했지만, 경찰로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포함될 뿐"이라는 설명을 듣고 혼란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실무적 판단으로 분석했다. 13년간 경찰로 근무한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사진 유포는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 침해로 접근하는 것이 더 실효적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리적으로 사진은 개인정보가 맞지만, 처벌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죄로 의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김정민 변호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전략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실무적으로, 사진 유포 자체를 독립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사진을 게시하여 특정성을 강화함으로써 명예훼손/모욕의 고의를 드러냈다'는 식으로 기존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시는 것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라고 조언했다.


20번 넘는 '보복 고소'…언제 어떻게 반격하나


가해자는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20건이 넘는 허위 맞고소를 이어갔다. 모든 고소가 끝나야만 무고죄(허위 사실로 타인을 고소하는 범죄)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묻는 피해자에게 전문가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는 "무고죄는 상대방의 허위고소 사건이 불기소 또는 무죄로 종결된 이후에 고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건 이상 반복되는 경우라면 종결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부터 하나씩 법적 책임을 물어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고소 가능"…끝나지 않는 괴롭힘, '스토킹'으로 묶어라


변호사들은 1년 넘게 이어진 이 모든 괴롭힘이 하나의 범죄, 즉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1년 내내 반복적인 게시글 작성, 개인정보 유포, 허위 고소를 반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며 "스토킹 고소는 지금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복적인 허위 고소 역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라는 분석이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무고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스토킹 혐의로 즉시 고소하여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합니다"라며,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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