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사고 내고 경찰에 친동생 주민번호 댄 30대, 결국 징역 1년 6개월
무면허 음주 사고 내고 경찰에 친동생 주민번호 댄 30대, 결국 징역 1년 6개월
음주운전 전력 3번
또 무면허·음주로 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후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댄 3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경찰 앞에서 친동생 이름을 팔았다. 법원은 냉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SUV를 몰았다. 운전면허조차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앞서가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상대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문제는 사고 이후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자신의 신원 대신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음주·무면허 전력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음주·무면허 사고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혐의를 추가하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다.
음주운전 적발 현장에서 타인의 신원을 도용할 경우, 교통 관련 처벌에 더해 별도의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