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안 모신 노부모 '서류상 부양'…아파트 청약 13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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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안 모신 노부모 '서류상 부양'…아파트 청약 13명 덜미

2026. 04. 24 17:06 작성2026. 04. 24 17:07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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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올리려 허위 등록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

함께 살지 않는 부모나 세대원을 허위 등록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1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셔터스톡

함께 살지도 않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류 한 장으로 당첨을 노린 꼼수가 통신 기록과 금융 계좌 분석 앞에서 무너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아파트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는 노부모나 세대원을 허위로 등록한 뒤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1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혐의는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에서 시작됐다. 경기 북부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자 가운데 허위 사실로 청약해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통신 기록과 금융 계좌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드러난 수법은 두 갈래였다.


일부는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실제로는 부양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


나머지는 일반공급 과정에서 가점을 더 받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세대원을 허위로 세대에 올렸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제로 주택까지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부정 청약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된다.


경찰은 부정 청약이 확인될 경우 계약 취소와 주택 환수, 계약금 몰수 등의 행정 조치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첨의 기쁨이 계약금까지 날리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청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양가족 수나 세대원 구성은 청약 가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목인 만큼, 실제 거주 여부와 다르게 등록할 경우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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