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원검색 결과입니다.
"너희는 처벌 안 받으니까 훔쳐라." 어린 중학생들의 신분을 방패막이 삼아 범행을 지시한 18세 청소년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

"잡아 놓으면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고, 얘네가 풀려나서 또 다른 애를 데리고 절도를 한답니다." 수도권 일대 무인점포를 쑥대밭으로 만든 10대 일당은 경찰에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하여 소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기자들이 수사 개시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연예 매체 디스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초등학교 상담실서 벌어진 20분간의 폭행

만 15세 아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뿐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아이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 위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고도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 학생의 이름을 내걸고 "애도한다"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2차 가해를 이어간 13살 동급생들의 행각이

"촉법소년일 때 저지른 성범죄가 나중에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라는 한 청소년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호기심에 음란물(속칭 '야동')을 검색하고 시청하는 미성년자들이 늘면서,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높다. 많은 이들이 미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추진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반대 입장을 내며 정면충돌했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형식적인 입법재량을 보면

평온하던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단지가 발칵 뒤집혔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함이 처참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범인은 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