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기자 무혐의… "언론은 소년법 수범자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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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기자 무혐의… "언론은 소년법 수범자 해당 안 돼"

2026. 05. 19 09:1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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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직접 수범자 해당 안 돼

명예훼손 비방 목적도 부정

조진웅 배우 /연합뉴스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하여 소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기자들이 수사 개시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 직후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고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해당 보도가 소년법 제70조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소년법 위반 혐의 조각… "기자는 직접적 수범자 아냐"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1일 디스패치 기자 두 명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법리적으로 이번 불송치 결정은 소년법 조문의 구조와 수범자 범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사건 내용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그 처벌 대상은 정보를 제공한 기관 종사자에게만 한정된다. 따라서 취재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보도한 기자는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도출된다.


아울러 소년법 제68조에 명시된 보도 금지 규정 역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현재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한하여 당사자 특정을 금지하고 있다. 조진웅의 소년보호처분은 이미 수십 년 전 종결된 사안이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명예훼손 불성립… "공인 전력 보도는 비방 목적 인정 어려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또한 성립하지 않았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처벌받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인(公人)의 과거 전력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


조진웅은 공인으로서 그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관한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이 경우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형사상 재수사 가능성 낮아… 민사상 손해배상이 남은 쟁점

향후 형사 절차상 고발인 측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건이 지체 없이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현재 경찰이 내세운 법리 해석에 상당한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어, 검찰이 위법이나 부당함을 이유로 독자적인 재수사를 요청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형사처벌을 면한 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불씨는 남아 있다.


조진웅 측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1조(정신적 손해배상)의 취지에 따라 해당 보도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와 소년법이 보장하는 낙인 방지 및 사생활 보호 취지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가 향후 민사 소송 제기 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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