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사랑 훔친 중학생" 서산 아파트 성금함 연쇄 훼손 사건...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웃 사랑 훔친 중학생" 서산 아파트 성금함 연쇄 훼손 사건...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공범 2명과 함께 엘리베이터 30곳 휘저어
경찰, "여죄 수사 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평온하던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단지가 발칵 뒤집혔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함이 처참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범인은 놀랍게도 해당 지역의 중학생이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함을 훼손하고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 및 재물손괴)로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산시 동문동 소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순찰 중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단지 내 엘리베이터마다 설치되어 있던 성금함들이 날카로운 도구 등에 의해 뜯겨 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전체 30여 개의 모금함 중 무려 10여 개가 훼손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밀 분석했다. 영상에는 A군이 공범 2명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오가며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군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재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훔친 현금은 70여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 2명의 행방을 쫓는 한편, 이들이 다른 아파트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리다고 용서될까?" 법조계가 바라본 '중학생 절도범'의 운명
따뜻한 온정을 가로챈 소년들의 행위에 시민들은 공분을 터뜨리고 있다. 하지만 범인이 중학생이라는 점에서 실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 절도를 넘어선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안고 있다고 분석한다.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A군의 연령이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학생인 A군이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법 제329조(절도죄)와 제366조(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3명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도 무겁게 지게 된다.
다만,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혹은 단기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실제 과거 판례(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29 등)를 보면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처럼 성금함을 도구를 이용해 훼손하고 돈을 챙긴 행위는 '계획적 범죄'로 비칠 수 있어 보호처분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책임 또한 무겁다. A군과 공범들은 훔친 돈 70만 원뿐만 아니라 파손한 모금함 10여 개에 대한 수리 및 교체 비용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때문이다. 만약 A군이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그의 부모가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하여 지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라는 목적이 뚜렷한 재물을 노렸다는 점은 향후 소년부 심리에서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부모의 적극적인 노력과 자녀에 대한 선도 의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