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냐 14세냐… 이 대통령 vs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충돌, 법대로 따져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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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냐 14세냐… 이 대통령 vs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충돌, 법대로 따져보면

2026. 02. 27 12:13 작성2026. 02. 27 12: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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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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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론 대통령의 입법재량 유효

실질적 법리·국제규범은 인권위 주장이 우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추진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반대 입장을 내며 정면충돌했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형식적인 입법재량을 보면 대통령의 제안이 유효하지만, 소년법의 본질적 목적과 국제 규범 등 실질적 법리 측면에서는 인권위 반대 논리가 더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고 두 달 뒤에 결론 내자"고 시한까지 못 박았다.


"반대 입장 유지" 제동 건 인권위… 10~14세 보호하는 소년법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26일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별히 다른 요소가 없으면 (인권위의 반대 입장은) 유지가 돼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고, 이숙진 상임위원과 안창호 위원장 역시 반대 성명이나 발표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인권위는 과거 2007년, 2018년, 2022년에도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현재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한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소년법 역시 이들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어린 소년의 경우 사물 변별 능력과 행동 통제 능력이 미성숙하므로 형벌보다는 교육적 조치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 낫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2002헌마533)에 근거한다.


법대로 보면 누가 우세할까? 형식은 '대통령', 실질은 '인권위'


그렇다면 법의 잣대로 볼 때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할까. 법적 관점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 해석된다.


법을 만드는 권한 자체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입장이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연령을 몇 세로 정할지는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연령을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은 합법적인 영역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내용의 타당성과 법리적 근거를 따지는 실질적 측면에서는 인권위의 반대 의견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소년법의 핵심 목적은 범죄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소년의 품행 교정을 돕는 '특별예방'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범죄소년의 범위를 무작정 확대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한다. 소년에게 형벌을 부과하여 이른바 '낙인효과'를 주게 되면, 오히려 사회에 대한 반항심을 야기하고 잘못된 일탈을 고착화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 역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독립적인 전문기관인 인권위의 일관된 반대 논리를 뒷받침한다.


두 달 뒤로 예고된 결론을 향해, 최종 공은 국민 여론 수렴과 국회의 입법 과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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