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이별검색 결과입니다.
아청물 구매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이별한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헤어진 남자친구가 아이들에게 '아빠'라 부르게 한 뒤 욕설을 퍼붓는 등 정서적 학대를 일삼자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가 되레 스토킹 가해자로 몰린 엄마의 사

불 꺼진 병원에서의 고성으로 시작된 압박. 원장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며 퇴사 날짜를 강요하고, 약속된 퇴사일 하루 전날 "오늘부터 출근 면제"를 통보했다.

남편의 외도가 끝난 뒤 시작된 진짜 지옥. 관계 정리를 통보받은 상간녀가 돌변해 남편에게 "깡패를 동원하겠다" "아내를 반 병신 만들겠다"는 등의 끔찍한 협박과

자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0대 유명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교제

어느 날 갑자기 전 남자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내 실명이 담긴 허위 저격글이 올라왔다. "바람을 피웠다"는 황당한 내용의 글을 올린 범인은 다름 아닌 그의 현 여자친

결혼할 생각이 없다던 연인이 피임을 거부해 원치 않는 임신과 중절을 겪은 여성. 남성은 이별 후 죽은 아이의 초음파 사진과 여성의 신상 정보를 200명이 보는 프

"제가 나온 영상이 SNS나 성인 사이트에 유포될까 봐 너무 두렵고 불안해,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합의 하에 찍었던 성관계 영상이 전 남자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법률 상담 창구가 한 가지 주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바로 불법 성인사이트 '놀쟈'와 제2의 'AVMOV' 사태에 연루된 이용자들의

동거 중이던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수면제를 먹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