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쟈·AVMOV' 이용자, 자수 결심했다면 먼저 알아야 할 것
'놀쟈·AVMOV' 이용자, 자수 결심했다면 먼저 알아야 할 것
준비 없이 하면 오히려 독

불법 성인사이트 ‘놀쟈’ 관련 수사가 업로더를 넘어 일반 시청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법조계 경고가 나왔다. /로톡뉴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법률 상담 창구가 한 가지 주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바로 불법 성인사이트 '놀쟈'와 제2의 'AVMOV' 사태에 연루된 이용자들의 공포 어린 질문들이다.
"단순 시청자도 잡히나요?", "지금이라도 하드디스크를 버려야 할까요?" 밤잠을 설치는 이들을 향해 남희수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단호한 경고를 던졌다. 수사의 칼날은 이미 업로더를 넘어 일반 이용자의 목밑까지 다가왔다는 것이다.

단순 성인물이 아닌 '패륜 범죄'의 온상
이번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의 대대적인 집중 수사가 유독 매서운 이유가 있다. 이들이 시청한 영상이 단순한 음란물을 넘어선 이른바 '패륜 사이트'의 고위험군 불법물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유통된 끔찍한 콘텐츠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 불법 촬영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모든 형태의 성착취물
- 딥페이크: 지인이나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공의 성적 영상
- 보복 유포물(리벤지 포르노): 이별 후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유포한 영상
대한민국 법상 이러한 영상들은 단지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해외 서버라는 방패막이를 뚫고 국제 공조 수사와 결제 내역, 접속 로그를 분석해 이용자들을 턱밑까지 추적하고 있다.
"스트리밍만 했는데?" 법원의 잣대는 냉혹하다
가장 많은 변명은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클릭해서 봤을 뿐"이라는 항변이다. 하지만 강화된 성범죄 관련 법안은 이용자의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스트리밍 시청 과정에서 기기에 일시적으로 생성되는 캐시 파일조차 불법 영상물 소지로 인정될 수 있다.
만약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렵고, 벌금형조차 없이 오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된다.
살얼음판 위, '자수'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본인 명의의 카드나 가상화폐로 결제했거나, 텔레그램·디스코드 등과 연동되어 있다면 이미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되었을 확률이 높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강력한 감경 사유가 바로 자수다. 단, 경찰이 IP를 특정하고 내게 연락을 취하기 전, 즉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만 법률상 진정한 자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라면 자수 효력은 반감된다.
하지만 준비 없는 섣부른 자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영상을 몇 번이나 봤는지, 유포에 가담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자수하면, 불리한 진술로 인해 범죄 사실이 확대 해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