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 수면제 먹이고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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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 수면제 먹이고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징역 5년

2026. 04. 30 14:0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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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살해 방법 검색하고 흉기 미리 구매

치밀한 계획 범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동거 중이던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수면제를 먹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손도끼와 칼 등의 몰수를 명령했다.


이별 통보와 의심이 부른 참극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10월경부터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여자관계를 의심해 오던 중, 같은 해 11월과 12월경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 짐을 빼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두 사람의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고, A씨는 B씨에 대해 강한 원망과 증오감을 품게 되었다.


인터넷 검색부터 흉기 구매까지…치밀한 계획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2025년 3월 19일경부터 약 한 달간 휴대전화로 '칼로 찌르면 즉사하는 부위', '둔기 살인', '내경정맥의 위치' 등을 검색하며 살해 방법을 치밀하게 알아봤다.


범행 당일인 4월 18일, A씨는 B씨가 야간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종용한 뒤, 휴대전화를 통해 손도끼와 볼펜 형태의 칼, 원예용 전지가위 등을 주문해 당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에 배송받았다.


수면제 먹인 뒤 무차별 공격…90일 치료 상해

4월 19일 새벽,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며 여자관계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었다.


B씨가 답변을 회피하며 잠자리에 들려 하자, A씨는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수면제 성분의 약을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입에 넣어 먹게 했다.


B씨가 술과 약기운에 취해 눕자, A씨는 B씨의 몸 위로 올라타 배송받은 손도끼와 칼로 피해자의 눈, 목, 가슴, 배, 다리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마구 찌르고 내리치며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또한 가위를 이용해 신체 일부를 훼손하려 하고 은색 테이프로 손목과 발목을 묶어 저항을 막기도 했다.


피해자의 눈 부위에서 피가 솟구치고 묶인 테이프를 풀며 저항하자, A씨는 약을 먹고 집 밖으로 도주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안구 관통상 등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 "잔인한 계획 범행…피해자 합의 등 참작"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으로 살해 부위를 검색하고 흉기를 주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체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치거나 찌르는 등 범행 방법도 매우 잔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이전에 살인이나 그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장기간의 수감생활로 성행 교정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631 판결문 (2025. 11. 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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