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인스타에 "나는 바람녀"…범인은 현 여친?
전남친 인스타에 "나는 바람녀"…범인은 현 여친?
"실명 박제·허위사실 유포, 명백한 범죄"…계정 도용까지 더해져 '가중처벌' 가능성

전 남자친구의 현 여자친구가 그의 SNS 계정을 도용해, A씨(글쓴이)와 바람을 피웠다는 허위 사실을 실명과 함께 유포했다. / AI 생성 이미지
어느 날 갑자기 전 남자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내 실명이 담긴 허위 저격글이 올라왔다. "바람을 피웠다"는 황당한 내용의 글을 올린 범인은 다름 아닌 그의 현 여자친구였다.
법조계는 실명까지 공개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며,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한 정보통신망 침입죄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전여친과 바람피워 결혼"…전남친 계정에 올라온 '나'에 대한 거짓말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A씨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다. 헤어진 남자친구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본인을 지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저 전 여친(A씨 실명)이랑 바람 펴야 돼서 여친이랑 헤어집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여친 여행 갔을 때 몰래 바람 피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오늘 퇴근 후 만나서 다시 사귀기로 했어용~ 결혼할게요. 꼭.” 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저는 전 남자친구와 전화로 잠깐 연락한 적만 있을 뿐 실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라며 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게시글은 현재 삭제됐지만, 이미 캡처본이 주변 지인들에게 퍼져 나간 뒤였다.
A씨는 이 글을 작성한 인물로 전 남자친구의 현 여자친구를 지목하고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빼박 범죄"…변호사들이 진단한 혐의와 처벌 수위는?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본 사안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명백히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게시글에 질문자님의 이름이 명시되어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피드에 '바람을 피웠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단언했다.
정진열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는 처벌 수위에 대해 "해당 내용이 허위임이 소명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라고 설명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해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죄에 해당하며,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SNS 계정에 로그인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캡처본만으로도 충분"…삭제돼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가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현재는 캡처본과 전송된 정황이 남아 있다는 점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찰 고소 후에는 IP 추적 등을 통해 실제 작성자를 특정하는 수사가 진행된다. 박성현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후 피의자 특정 및 수사 완료까지는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내외가 소요되며,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뒤늦게 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전망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가 예상된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며,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