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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차 알바생의 절규. 고객이 없어 잠시 의자에 앉으려 하면 귀신같이 전화가 걸려 온다. "먼지 닦아라", "재고 파악해줘" 사장의 지시는 쉴 틈을 주지 않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의 만장일치 "알바생 책임 없어, 월급삭감은 불법" A씨의 사연에 변호사들은 한 목소리로 '점

2년간 성실히 일한 편의점에서 퇴사했지만, 국세청 전산에는 ‘근무 기록 없음’으로 나왔다.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이 유령 직원이

멈춰야 할 의무는 없다. 관건은 경찰이 보완 수사 후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다. 알바생 B씨의 수사기록과 전과 여부는 이 처분 결과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가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가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1)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의 청주 지역 한 가맹점에서 불거진 이른바 '음료 3잔 고소 사건'의 파장이 거세다. 폐기할 음료를 가져갔을 뿐이라는 아르바이트생 A씨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며 가져간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을

아르바이트생에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 공분을 산 점포를 향해 한 시민이 '정의 구현'을 외치며 근조 화환을 보냈다. 통쾌한 복수극처럼 보였지만, 이내 법적

편의점에서 쪼그려 앉아 일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먼저 만져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일축하고 실형을 선고
![[단독] 편의점 알바생 성추행한 전과 3범의 황당 변명 "쪼그려 앉은 건 만지라는 신호"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79964421146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편의점에서 한 손님이 직원 카운터 쪽으로 빈 유리병을 두 차례나 집어 던져 직원이 다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이 행동은 단순 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