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꼼수 부린 편의점주... 종합소득세 기록 없는 알바생 구제책은?
일용직 꼼수 부린 편의점주... 종합소득세 기록 없는 알바생 구제책은?
사업주 “돈 든다” 거절
법률 전문가 “명백한 상시근로자, 위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년간 성실히 일한 편의점에서 퇴사했지만, 국세청 전산에는 ‘근무 기록 없음’으로 나왔다.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이 유령 직원이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한 A씨. 사업주는 ‘일용직’이라 상시근로자 전환이 어렵다고 했지만, 법적 판단은 달랐다.
전문가들은 2년간 계속 근무한 A씨는 명백한 ‘상시근로자’이며, 사업주의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증거를 확보해 빼앗긴 권리를 찾아야 할 때다.
“제 노동 기록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2년간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A씨는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연말정산이 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확인했지만, A씨의 근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합소득세에도 제가 일을 한 내역이 없어요..”라며 “이러면 저는 신고를 안하고 일을 한건가요..?”라고 막막한 심경을 토로했다.
A씨가 사업주에게 상시근로자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전한 상황.
2년의 시간이 공중분해된 듯한 허탈감에 빠졌다.
‘일용직’이라는 꼼수, 법의 판단은?
A씨의 사례처럼 사업주가 세금 및 4대 보험료 부담을 피하고자 상시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
소득세법은 일용직을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2년간 계속 근무한 A씨는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법원 역시 판례를 통해 “임시직·일용직이라는 명칭으로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무제공의 실질적인 모습이 계속적 근로관계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창원지방법원 2002. 8. 22. 선고 2001나5498 판결)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사업주가 A씨를 상시근로자로 신고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할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셈이다.
사라진 내 권리, 이렇게 되찾아라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다면 사업주가 급여를 어떻게 신고했는지가 핵심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신고가 누락된 경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정정 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세무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등 증거 확보 ▲이를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상시근로자 정정 신고, 4대 보험 소급 적용,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요구 ▲사업주 거부 시 관할 세무서 및 고용노동부에 위법 사실 신고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A씨 스스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 더 큰 불이익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