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 향해 날아든 '빈 병' 두 개… 최소 징역 1년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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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향해 날아든 '빈 병' 두 개… 최소 징역 1년 나오는 이유

2026. 03. 11 14:29 작성2026. 03. 11 14: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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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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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적용 시 최소 징역 1년

만약 미성년자라도 처벌 피할 수 없어

편의점에서 손님이 빈 유리병을 직원에게 던져 다치게 한 사건이 화제가 됐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편의점에서 한 손님이 직원 카운터 쪽으로 빈 유리병을 두 차례나 집어 던져 직원이 다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이 행동은 단순 폭행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편의점 직원이 겪은 아찔한 공병 투척 사건이 화제가 됐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우선은 CCTV 확보…합의서 작성 시 ‘위자료 명목’ 명시해야


피해 직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객관적 증거 확보다. 특히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기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보존을 요청해야 한다.


더불어 부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필수적이며,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증거가 수집됐다면, 가해자를 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만약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온다면 합의서 작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임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될 경우 고소 취소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섣부른 서명은 금물이다.



위험한 물건 '공병' 투척…특수상해죄 적용 시 최소 징역 1년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공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단순히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상해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공병은 사용 방법에 따라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과거 법원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 특수상해죄를 적용한 바 있다.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술에 취해 기억 안 나" 변명 통할까? 미성년자라면?


가해자가 만약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 법원은 단순한 만취 상태를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으로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다.


나아가 우리 형법은 범행을 예견하고 고의로 술을 마신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 아예 감경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즉, 주취 감형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법정에서 통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면 가해자의 기억 상실 주장은 무의미하다.


만일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나이에 따라 처벌 방식이 갈린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성인보다 완화된 처우를 받지만, 형사처벌 자체는 가능하다.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없다면 부모 등 법정 감독의무자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하며, 미성년자 본인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부모 역시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당당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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