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먹튀' 6만원, 알바생 월급서 삭감? 변호사들 "명백한 불법"
손님 '먹튀' 6만원, 알바생 월급서 삭감? 변호사들 "명백한 불법"
"원래 다 그런 것"이라는 점주의 강요…시재 부족분 전가도 위법

편의점 알바생이 손님이 훔친 물품 값 6만 원을 떠안고 부당 해고를 당했다./ AI 생성 이미지
편의점 손님이 계산 없이 가져간 물품값 6만 원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떠넘기고, 평소 계산대 현금이 비면 사비로 채우게 한 점주. 여기에 부당해고와 4대 보험 회피 꼼수로 의심되는 '3.3% 세금 공제' 문제까지 불거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실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며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잠시만요" 한마디에 6만원 떠안고 해고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그날은 악몽과 같았다. 손님이 몰려 혼잡한 상황에서 한 손님이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았다.
A씨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계산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한 찰나, 그 손님은 물건을 봉투에 담아 그대로 나가 버렸다. 피해액은 6만 원 상당.
A씨가 점주에게 즉시 알리자 "CCTV 확인해 보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틀 뒤 A씨가 받은 것은 사건 해결 소식이 아닌 해고 통보였고, 점주는 월급에서 6만 원을 깎겠다고 말했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위법…'시재는 네 돈으로'
A씨의 억울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점주는 평소에도 "시재가 비면 제 돈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고, A씨는 큰 분란을 만들기 싫어 자신의 돈으로 부족한 금액을 채워 왔다.
점주는 이를 '원래 다 그렇게 한다'는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역시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는 "시재를 개인 돈으로 맞추게 하는 것 또한 위법이며, 반복되면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 역시 "시재 부족분을 본인 돈으로 채우게 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의 만장일치 "알바생 책임 없어, 월급삭감은 불법"
A씨의 사연에 변호사들은 한 목소리로 '점주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손님의 절도 행위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감수해야 할 '사업 위험(Betriebsrisiko)'의 영역이지, 아르바이트생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손님이 일방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나갔을 때 이를 알바생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도 "이는 고의성이 없는 업무 중 발생한 일로, 물품 손실은 점주의 관리 책임으로 판단되며, 이를 이유로 알바비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임금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해고와 '3.3% 세금'…숨어있는 또 다른 쟁점들
해고와 임금 지급 방식에도 법적 쟁점이 숨어 있었다. A씨는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해고당했는데,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 따라서 A씨는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3.3% 세금 공제'다. 이는 통상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실질이 '근로자'인 A씨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는 "3.3% 세금 공제도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불법일 수 있으니, 차액 환급도 검토 가능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이는 4대 보험 등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일 수 있으며,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