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이 횡령?" 빽다방 알바생 고소 사건의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음료 3잔이 횡령?" 빽다방 알바생 고소 사건의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소액 피해에 대한 형사 고소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교차점
법원은 무엇을 판단하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며 가져간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맞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서 가맹본부인 더본코리아가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간식 제공 차원을 넘어선 법적 분쟁의 핵심 요소를 짚어본다.

커피 3잔 가져간 행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까?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이번 사건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가 매장 음료를 가져간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하는지는 다음의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 업무상 보관자 지위: A씨는 매장에서 음료를 취급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법리상 보관자 지위에 있다.
- 불법영득의사: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만약 점주의 묵시적 승낙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이 의사가 부정될 수 있다.
- 피해액의 경미성: 피해액이 1만 2800원이라는 점은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다.
유사한 사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2107 판결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보관 중이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한 사안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은 피해액이 수백만 원대에 달해 이번 사건과는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다.
점주의 고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사건이 알려진 후 고용노동부에는 해당 매장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점주의 고소 행위가 ‘괴롭힘’ 혹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할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7422 판결 등에서도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의무와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이번 고소가 아르바이트생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보복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가맹본부인 더본코리아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가맹본부인 더본코리아는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본사가 유의해야 할 법적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조사 과정의 비밀 엄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라 조사 참여자는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조사 과정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 조사의 객관성 유지: 가맹본부가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편향된 조사를 할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 사용자책임: 본사 직원이 조사 중 강압적 태도를 보인다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더본코리아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사건의 향후 전망과 시사점
이번 사건은 소액의 재산권 침해와 노동자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다.
법리적으로는 횡령죄의 성립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 사법기관이 피해 금액의 경미성과 고소의 동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가맹본부가 분쟁 해결의 전면에 나선 만큼, 이번 조사가 단순히 사실 확인에 그칠지 아니면 점주와 근로자 간의 합리적인 중재안을 도출해낼지가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의 노무 관리 기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별개로, 직장 내 소통 부재가 형사 고소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점은 노사 관계의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