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음료 횡령 알바생 고소 취하…업무상횡령죄 법적 쟁점은
카페 음료 횡령 알바생 고소 취하…업무상횡령죄 법적 쟁점은
유무죄 가를 핵심 쟁점
공갈죄 성립 및 부당이득 반환 쟁점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가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1)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퇴근하며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챙겨간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고용노동부 조사 등이 시작되자 고소를 철회했다.
A씨와 타 지점 점주 C씨는 한 언론을 통해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소 취하에도 수사 계속…경미범죄심사 회부 관건
점주의 고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가 아닌 범죄의 고소 취하는 수사나 공소 제기를 막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다만 고소 취하는 양형 판단 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찰은 피해액이 소액인 점과 고소가 취하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법원은 3100원 상당의 빵과 음료를 무단 취식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핵심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와 '폐기 용인' 관행
해당 사건의 유무죄를 가를 법리적 쟁점은 B씨의 '불법영득의사' 존부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한다.
B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점주가 폐기 대상 음료를 직원들이 가져가는 것을 관행적으로 용인해 왔다면, B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폐기 처분 대상 음료가 점주의 재산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검찰 역시 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피해액 15배 합의금 수수한 타 점주, 공갈죄 성립 가능성
이번 사건에서는 B씨가 근무했던 다른 지점의 점주 C씨가 B씨로부터 합의금 55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 별도의 법적 쟁점을 낳고 있다.
C씨는 B씨가 지인들에게 35만 원어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사적 적립했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받아냈다.
피해액 대비 15배에 달하는 현저한 불균형이다.
법리적으로 C씨가 형사고소를 빌미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압박을 가해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허용 정도를 넘으면 공갈죄를 구성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B씨는 C씨의 요구 과정에서 강박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민사적으로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합의금을 돌려받을 여지가 있다.
대법원 판례상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처럼 불균형이 심하고 강박이 의심되는 경우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