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편의점 알바생 성추행한 전과 3범의 황당 변명 "쪼그려 앉은 건 만지라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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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편의점 알바생 성추행한 전과 3범의 황당 변명 "쪼그려 앉은 건 만지라는 신호"

2026. 03. 18 11:08 작성2026. 03. 18 11: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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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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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뒤에서 응시하다 갑자기 추행

법원 "종전 3차례 실형 때도 똑같은 변명"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이 황당한 변명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편의점에서 쪼그려 앉아 일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먼저 만져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일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025년 2월 12일 밤 9시 45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31세 여성 피해자는 진열대 앞에 쪼그려 앉아 물건을 검수하고 있었다.


이때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 A씨가 피해자 뒤에 서서 허리를 숙여 응시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을 1회 만졌다. 이 행위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했다.


특히 2심에서 A씨는 자신이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10여 분 동안 쪼그려 앉아 있었고, "이러한 행동은 몸짓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져도 된다고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피해자가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1-2형사부)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이 사건 당시 상황과 경찰 단계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앞길을 막고 있어 비키라는 말을 못 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밀었을 뿐"이라며 "손이 몸에 닿아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하고 그냥 나왔다"고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상습적인 범행 행태도 드러났다. A씨는 이미 강제추행죄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더욱이 종전 사건들에서도 "피해자들이 신호를 보내어 그에 응하였을 뿐"이라는 동일한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사리 판단 능력이 왜곡·저하되어 있다고 보면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추행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징역 1년 판결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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