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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집을 비워 준 세입자. 하지만 얼마 뒤 집주인이 실거주 대신 집을 팔아버린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으로 판단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은 힘을 잃는다. 상가법에는 임대인의 실거주를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의 계약 갱신 거절 통보에서 시작됐다. 2026년 4월 9일, 임대인은 "아들이 실거주해야 한다"며 A씨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 며칠 뒤인 4월 14일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집주인이 1년만 실거주한 뒤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 현행법은 '임대'가 아닌 '매도'는 처벌하지 않아 법의 허점으로 지적되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서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비거주 1주택자 '역차별'

실거주 의무가 풀리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계약서 한 장 없이 '믿음'으로 건넨 수억 원. 불법 거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집을 팔았으니 새 주인이 실거주할 겁니다. 나가주세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대법원 판례까지 언급하며 퇴거를 통보했다. 하지만 법적 요건을 교묘

서울에 실거주할 내 집 마련의 꿈이 '전세 낀 매물'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대출에 필수인 퇴거확약서를 빌미로 세입자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황. 법적으로 새로운

밤이 계속되며 정신과 약까지 먹게 된 입주민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만, '실거주 안 해 몰랐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법조계는 매도인이 몰랐더라도 책임을 져

좌절될 위기,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대법원 판례와 변호사들의 자문을 토대로 실거주 입성의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다. ‘먼저’ 외친 세입자…그래도 ‘내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