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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법원의 인가 후 채권자의 강제추심이 전면 중지됩니다"라며 "시행사(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계약 유지가 무의미해져 자발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택하

"이라는 달콤한 제안에 서명한 공무원 C씨. 중도금 대출이 막혀 해지를 요구하자 시행사는 3050만 원의 축하금 반환과 가압류를 협박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가

단호하게 조언했다. 김연주 변호사 역시 "이미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조합이나 시행사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며, 신탁사 책임은 별도로 법적

는 없다고 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즉, 분양대행사의 약속을 분양사(시행사)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고봉주 변호사도

건설사가 끝까지 버틴다면 소송은 피할 수 없다. 김도헌 변호사는 "소송을 안하면 시행사 측은 절대로 납입한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생길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 같은 A씨의 고민에 13명의 변호사들은 "시행사 귀책사유이므로 중도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만장일

호사는 "만약 계약서에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시행사/분양사가 10%에 맞추기 위해 미납 2차 계약금까지 추가 청구를 시도할 수

전문성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1200억 원대 가압류 방어... "대형 시행사의 연쇄 부도 막았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설사(시공사)들이 공사
![[인터뷰|홍수경 변호사 1] 1200억 가압류 뚫고, 40억 상속 분쟁 잠재우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947590032232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발생한 누수와 균열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건물을 지어 분양한 시행사는 세금을 체납하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빠졌다. 입주민들은 건물을 직접 지은

제는 이때 발생하는 위약금이다. 통상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계약금은 고스란히 시행사 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공중으로 사라질 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