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도 '휴지조각'? 지주택 환불금 못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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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도 '휴지조각'? 지주택 환불금 못 받는 이유

2026. 04. 10 09:50 작성2026. 04. 10 10:20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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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조합원 들어오면 준다' 조합의 꼼수…전문가들 "새 소송보다 강제집행이 먼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환불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불리한 각서 조항으로 인해 돈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이 있다./ AI 생성 이미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기나긴 소송 끝에 환불 승소 판결을 손에 쥐었지만, 조합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의를 제기 않겠다'는 과거의 각서에 발목 잡힌 조합원이 마지막 희망으로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고민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새로운 소송보다 이미 받은 판결문을 활용한 강제집행이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승소 판결문도 무력화한 '환불신청서'의 독소조항


포승지역주택조합의 한 조합원은 법원으로부터 "조합 탈퇴에 따른 납입금을 환불하라"는 202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 조합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과거 조합 탈퇴 당시 작성했던 '환불신청서'가 문제였다. 신청서에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납부기일이 도래한 부담금 일체에 대해 입금이 완료된 후 1개월 내 환불키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사실상 언제 돈을 받을지 기약이 없는 조건이다. 여기에 "향후 조합, (주)찬흥 및 신탁사에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까지 포함되어, 조합원의 손발을 묶는 족쇄로 작용했다.


"신탁사 소송, 가능할까?" 변호사들의 냉철한 진단


답답한 마음에 조합원은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에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러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답변은 대체로 신중했다.


홍원표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도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신탁사 사건에서, 자금관리 대리 사무계약상 환불 절차와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신탁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조합 상대로 받은 승소판결만으로 신탁사 책임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신탁사는 계약의 당사자인 조합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뿐, 조합원에게 직접 환불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이에 대해 정찬 변호사는 "해당 환불신청서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은 일종의 면책합의 성격이나, 이미 법원에서 환불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그 효력은 제한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분석하며, 모든 청구가 막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잠자는 판결문을 깨워라…해법은 '소송' 아닌 '강제집행'


그렇다면 조합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새로운 소송이 아닌, 이미 받은 '판결문을 활용한 강제집행'이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이미 2025년 법원에서 환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미이행 상태라면, 조합에 대해 강제집행(계좌압류·부동산경매)을 우선 진행하세요"라고 단호하게 조언했다.


김연주 변호사 역시 "이미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조합이나 시행사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며, 신탁사 책임은 별도로 법적 근거가 확인될 때 추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라며, 섣부른 추가 소송보다 실질적인 회수 절차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즉,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법원에 조합의 재산(신탁계좌 포함)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해 강제로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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